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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1 2018나1081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청구취지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포함한 4필지의 임야와 그 지상 건축현장에 대한 매매 등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매도인들을 대리한 D(원고의 남편)과 매수인들을 대리한 E은 그간 분쟁을 끝내기 위해 2017. 4. 10. 약정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 중 쟁점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 사건 임야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시 건축허가관계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매수인은 이 사건 임야 등 지상에서 건축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 채무를 책임지고 이행한다.

매수인은 이 사건 임야의 전 소유자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F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346호 사건의 소취하서 또는 청구포기서를 받아오거나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 등에 매도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그동안 부담한 은행이자가 2억 2,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약정시 6,600만 원, 2017. 4. 21. 7,950만 원, 2017. 6. 30. 7,95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매수인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약정 해지시 매수인은 이 사건 임야 등에 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다.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작성일과 같은 날 ‘피고가 발행한 매도용인감증명는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피고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6호증 1쪽),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갑 6호증 2쪽),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6호증 3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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