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고정208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 이라는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부동산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G은 경북 경산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J은 2007. 12. 10.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12. 6. 26. 수성구 청에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고, 2013. 5. 경까지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J과 공모하여 2012. 9. 12. 경 경북 청도군 K 소재 L 사무실에서,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당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M과 매수인 N 간의 경북 청도군 O 외 2 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피고인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25,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000,000원을 각 수수하였으며, D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5,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000,000원을 각 수수하였고, G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0,000,000원을,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2,000,000원을 각 수수하였고, J은 매도인 M을 대리한 P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10,000,000원, 매수인 N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21,000,000원 을 각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5, 38번)

1. N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