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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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은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 6억 원 계약금 : 2억 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2억 원(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잔금 : 2억 원( 년 월 일에 지불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피고) 또는 매수인(원고)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원고)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피고)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은 매도인(피고)과 매수인(원고)이 추후 상호 협의하여 단서 조항(중도금 및 잔금의 지불시기)을 삽입 재작성키로 협의함 1) 원고는 2011. 10. 19. 피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D 임야 6,6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원고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 법무사에게 맡겨 놓았는바, 피고를 대리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 법무사에게 보관해 두었음을 고지한 후, 당시 원고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이었던 F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