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 22:20 경 광주 북구 문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8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전 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금단마을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자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사 D의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나. 상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 ~1 년 6월 (2 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 1 범죄 상한에 제 2 범죄 상한의 1/2 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