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0세) 과 법률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4. 10. 20: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1. 08:00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몸통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피해자를 눕혀 발로 밟아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 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2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