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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4고단190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04] 피고인은 2014. 6. 20.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생활용품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뒤 창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23. 03: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서로545 화정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3. 04:3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음식 대금 1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47경 같은 식당에서 음식 대금 12,000원, 같은 날 05:24경 같은 구 고잔동에서 택시요금 5,400원, 같은 날 05:59경 J에 있는 ‘K모텔’에서 숙박비 41,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7,400원을 결제하여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916]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1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1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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