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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E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G3 휴대폰 1대,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외환 체크카드 2장, 주유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 08:2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습득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소주와 라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날 09:0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각각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 11: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손님인 A으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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