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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7 2014고단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조립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3.경부터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금난을 겪기 시작하여, 결국 2008. 5. 31.경 회사를 폐업하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1. 2008. 5. 8.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8. 1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농협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8. 5. 1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13. 14: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업체에 자재대금을 결제하는데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200만 원과 함께 1,400만원을 다음 주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부도 직전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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