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결혼하기 전인 2003년경 피해자와 알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8.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터널 위쪽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에게 생활비를 줘야하는데 25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주고 받지 못한 돈 2,000만원에 대해 공증을 받아놓았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 없이 채무가 1,000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9.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로 1,2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3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21.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200만원만 더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처로부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