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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4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3. 20: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에 있는 중앙로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승강장을 지나가는 남성의 길을 막고,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발길질을 한 뒤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엎드리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역무원을 피해 역사 내에서 뛰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 20:2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45 중앙로역 역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대한민국 구하는 거다,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누워서 발길질을 하여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가량,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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