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고단38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16:00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반복 하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2. 16: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과 주위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고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를 차고, 뒷좌석 문에 부착되어 있는 고무바킹을 잡아 뜯고, 주먹으로 뒷좌석 선바이저를 쳐 깨트려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