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625]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 20:1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이 취한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주정한 것이다.
[2015고정702] 피고인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1. 10. 22:11경 김해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 부터 주류 및 안주 2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62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고처분서 첨부) [2015고정7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범죄일시 특정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