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 1, 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년 경 진주시에 위치한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이하 ‘ 이 사건 주점’ 이라 한다) 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와 C이 각 2,500만 원씩 출자 하여 원고의 아들인 E과 C이 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협의 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점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6. 7. 1. 1,000만 원, 2016. 7. 5. 1,3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6. 7. 1. 500만 원, 2016. 7. 11.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 지청 소속 담당 검사는 2017.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고단 41호로 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 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 범죄사실 중 위 나. 항의 송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C) 은 2016. 7. 초 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 )에게 “ 나와 B( 피고) 가 각각 50% 의 지분을 보유하고 동업으로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이 있다.
B가 위 50% 지분을 3,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지분 인수 대금 2,35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의 B 보유 지분을 당신 명의로 매수하여 나와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이미 위 주점 지분을 B에게 매도 하여 위 주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B는 위 주점 지분 전체를 4,000만 원에 매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2,350만 원으로는 B로부터 위 주점 지분을 인수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중 일부는 지분 인수 대금이 아니라 위 주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