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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9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 서울 특별시 금천구 G에 있는 ‘H 주점 '를 I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I의 지분을 인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 너희들이 지분 인수대금 3,000만 원을 투자 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주점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I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위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공소장 기재 ‘2015.’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8. 5. 경 지분 인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I 통장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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