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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6 2015고단96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1.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 03:00 ~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서 건물 뒷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F) 1점과 도장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5 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구백오십만원’,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절취한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예금통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예금인출권자라고 속은 피해자 은행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12. 01:40 ~ 03:00경 서울 관악구 G 건물의 주차장 쪽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옆 서랍장에 들어있던 위 회사 국민은행 법인통장(계좌번호 J) 1점, 법인인감도장 1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9:36경 서울 관악구 중앙동 465-2 1층에 있는 국민은행 관악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청구서 용지에 계좌번호란에 ‘J’, 금액란에 ‘칠천만원’, 성명란에 I(주)'라고 기재하고 절취한 위 법인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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