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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1042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3,280,35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

이유

...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 회생에서 고려하는 채무자의 생계보장은 단순한 생계보장 뿐만 아니라 재생산된 노동력을 근거로 수익을 얻어 장기적으로 감액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어서, 이 사건 일실수입에서 공제해야 할 생계비의 성격과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 및 계산 망인이 마지막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다음달 지급일인 2013. 11. 15.부터(원고들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사망 후 3년분의 일실수익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며 2016. 1. 1.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나, 아래 다.목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공제하므로, 일실수입 기산일은 2013. 11. 15.로 한다) 여명종료일인 2039. 6. 3.까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일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 계산식: (월 소득 - 생계비) × 노동능력상실률 100% × 적용호프만 * 생계비 계산: 월 소득 인상률을 생계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보아 계산함 순서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 호프만 계산 1 2013-11-15 2013-12-31 870,000 603,403 2 1.9875 0 0.0000 2 1.9875 529,862 2 2014-1-1 2014-12-31 936,250 649,352 14 13.5793 2 1.9875 12 11.5918 3,325,667 3 2015-1-1 2015-12-31 1,002,500 695,301 26 24.6369 14 13.5793 12 11.0576 3,396,888 4 2016-1-1 2016-12-31 1,068,750 741,249 38 35.2074 26 24.6369 12 10.5705 3,461,845 5 2017-1-1 2017-12-31 1,135,000 787,198 50 45.3319 38 35.2074 12 10.1245 3,521,320 6 2018-1-1 2018-12-31 1,201,250 833,147 62 55.0466 50 45.3319 12 9.7147 3,576,011 7 2019-1-1 2019-12-31 1,267,500 879,096 74 64.3832 62 55.0466 12 9.3366 3,626,375 8 2020-1-1 2020-12-31 1,333,750 925,045 86 73.3702 74 64.3832 12 8.987 3,673,036 9 2021-1-1 2021-12-31 1,400,000 970,993 98 82.0328 86 73.3702 12 8.6626 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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