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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6가단519062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 그 소유인 경기 김포시 C 토지를 D에게 67,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원고의 대리인 E은 2015. 3. 17. D으로부터 매매잔금 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의 간병인인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돈을 자신의 F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형사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2016. 8. 26. 금 50,000,000원, 2016. 12. 13. 금 1,860,720원을 각 변제 공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 1, 4,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139,280원(= 54,000,000원 - 50,000,000원 - 1,860,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은행 이자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돈 54,000,000원을 피고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두어 이자 합계 508,007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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