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23756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권원없이 2014. 3. 1.부터 2014. 8. 1.까지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2014. 3. 1.부터 2014. 8. 1.까지의 대차사용료는 10,000,000원에 상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부터 2014. 8. 1.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권원없이 사용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기간 이 사건 자동차의 대차사용료에 해당하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사용종료일 다음날인 2014. 8. 2.부터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 B이 산정한 이 사건 자동차 대차사용료에서 차량렌트회사의 직원 급여 등 제 비용, 그 회사의 이윤, 보험료, 차량의 감가상각비 등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할 것인데(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통상 렌터카 회사의 대차사용료에 상응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감정인 B이 감정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대차사용료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