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17:40 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 차도에서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라” 는 권유를 받고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C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