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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34166
임대차금 및 공과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6. 서울 강남구 B, C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6층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그중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6천만 원으로, 월 임대료를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임대기간을 2011. 12. 6.부터 2012. 12. 5.까지로 정하고, ‘관리비와 별도로 직접비(전기, 상하수도, 위생, 도시가스, 기타)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납부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임차인과 계약연장 또는 계약갱신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자동 해약되며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임대차 물건을 명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3. 6.분부터 월 임대료 및 전기,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3. 8. 9. 이 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발하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인정에 방해되지 않는 증거 : 을 제12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6.분부터 2015. 7.분까지 26개월간의 임대료 및 전기, 수도요금 합계 159,746,870원(임대료 6,000,000원×26개월 전기, 수도요금 3,746,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99,746,870원(=159,746,870원-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들어가고 대수선을 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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