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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나61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경 피고에게 7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2008. 8. 13.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인정하는 변제금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원고가 구하는 15%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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