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1337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27. 위 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12.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8.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8693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7. 12. 22.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