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사주 매수잔금을 입금한 통장 및 도장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 종국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시까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금원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원할 때에는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한다고 확약하였는데 피고인이 임시주주총회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어 H에게 확약서를 돌려주고 통장 및 도장을 반환받은 것이어서 위 금원은 여전히 피고인 소유라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였을 때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일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H로부터 다시 통장 및 도장을 반환받은 이후 이러한 구두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위약금으로 30억 원을 인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거나, 위 금원의 인출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6. 6. 21.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J과 사이에 J이 보유하던 피해자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액면금액 131억 원, 신주인수권증서 12억 6,000만 원은 제외, 주식환산 약 100만 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