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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16 2013가합3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3. 12. 17.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융자동화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7. 8. 11. 설립되어 ‘위폐감별 지폐인식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2013. 7. 24.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 된 회사이다.

피고 B은 원고의 대주주이자 2013. 1. 11.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이 사임한 직후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사람들이며, 피고 E는 피고 D의 동생으로 원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커민스 엘리슨 코퍼레이션의 소송 경과 원고는 매년 좋은 영업실적을 거두며 2012년 매출액 약 278억 원, 영업이익 약 69억 원, 당기순이익 약 64억 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였고, 당시 약 250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

원고는 미국에서 대리인 ‘암로코퍼레이션(AMRO Corporation, 이하 ’암로‘라 한다)’을 통하여 위조지폐계수기를 판매하여 왔는데, 경쟁사인 ‘커민스 엘리슨 코퍼레이션(Cummins-Allison Corporation, 이하 ’커민스 엘리슨‘이라 한다)’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당하여 2009. 10. 30.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Lufkin Division)에서 ‘원고 및 암로는 커민스 엘리슨에게 미화 11,898,279달러 및 이자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암로는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였으나 2012. 5. 29. 손해배상의 지급에 관한 1심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는 상고를 포기하였다.

그 후 커민스 엘리슨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판결 중 13,013,255달러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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