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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18:4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간 다음, 금 팔찌와 금 목걸이를 구경하는 척 하면서 금 팔찌 1개를 왼팔에 착용한 채, 갑자기 진열대 위에 있던 금 목걸이 1개를 들고 매장 밖으로 달아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20만 원 상당의 금 팔찌와 금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품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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