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2. 4.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2016. 2. 22.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6. 4.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2016. 6. 10.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으로, 월수입 약 500~7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등 사채업자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린 뒤 월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어 C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오던 중, C 등에 대한 사채 원리금이 2013년 초순경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D과 H 및 J으로부터 돈을 빌려 C 등의 채무를 변제해오고 있었고, 2014년 초순경에는 위 D과 H 및 J에 대한 채무 원리금의 합계도 3억 9,000여만 원에 달하게 되자, 파산면책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으로부터 2014. 7. 22.경부터 돈을 빌려 위 채권자들에게 갚을 원리금을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최초 2~3일 내에 후한 사례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 불상경 김해시 P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Q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여윳돈을 빌려주면 단기적으로 수익이 괜찮은 곳에 융통해 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