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단331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7. 11. 28.
판결선고
2007. 12. 12.
주문
1. 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던 중, 2006. 9. 8.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의 예선경기에 B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같은 날 11:00경 C경찰서 축구대표팀과 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우 슬관절 십자인대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06. 10. 20.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이 사건 축구경기는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2. 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우승팀을 주축으로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체육행사이므로 그 축구경기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B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청장은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를 2006. 10. 11. 10:00 경찰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하면서, 2006. 8. 25.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산하 지방청 및 부속기관들에게 2006. 9. 29. 기한으로 최종 참가선수명단을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위 공문을 수령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원 상호간 친선 · 화합과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승팀을 주축으로 제3회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서울지방경찰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2006. 8. 21. 그 계획안을 B경찰서를 비롯한 각 산하 경찰서에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예선경기 : 9. 1. ~ 9. 20.(20일간), 각 조별 적의장소
- 참가대상 : 44개팀(지방청, 직할대 12, 경찰서 31)
- 선수단 구성 : (선수 25명, 지원인력 5명 이내)
만 30세 미만('76. 12. 31. 이후 출생자) : 3명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71. 12. 31. 이후부터 '76. 12. 30. 이전 출생자) : 9명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66. 12. 31. 이후부터 '71. 12. 30. 이전 출생자) : 8명
만 40세 이상('66. 12. 30. 이전 출생자) : 5명
※ 경기 진행시 35세 이상 선수를 4명 이상 반드시 포함(교체시에도 적용)
- 본선경기 : 9. 23. 13:00 ~ 17:30, 경찰수련장 잔디구장
- 참가대상 : 각조 우승 4개팀
- 시상
우승 : 우승기 수여, 우승트로피, 경찰청장배 서울지방경찰청 대표팀으로 출전, 단체 및 선수전원 개인 표창(경찰청장기 출전 우승시 경찰청장 표창으로 대체)
준우승 : 단체표창, 상금 30만원
공동 3위 : 단체표창, 상금 10만원
(3) 위 계획안이 기재된 공문을 수령한 B경찰서 경무계 교육훈련 담당 E 경장은 축구대회 관련 업무를 관례적으로 맡아 온 B경찰서 소속 축구동호회 회장인 경감 F과 총무 D에게 위 계획안에 따른 실무준비절차 진행을 위임하였고, D 등은 기존 동호회 회원을 중심으로 출전선수 명단을 확정하고, 예선경기 상대방으로 결정된 C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2006. 9. 8. 11:00에 서울 양천구 G 밑 축구장에서 이 사건 축구경기를 치르기로 하였다.
(4) D의 보고를 받은 위 E 경장은 위와 같은 예선경기 개최계획 및 출전선수 명단을 B경찰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출전선수에 대하여는 2006. 9. 7. 야간근무 및 2006. 9. 8. 주간근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5) B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의 출전선수들에 대하여 근무면제를 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하여 근무가 있는 선수들에 대하여는 당일 및 전일 야간근무가 면제되도록 하였고, 예선경기 당일에는 경찰서장 판공비로 5만원 상당의 다과와 음료를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B경찰서 경무계장인 H이 임석상관으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의 부상 및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경찰서 선수로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선수로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공무수행 관련 부상에는 소속기관의 회식 · 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그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3회 서울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참가할 서울지방경찰청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그 축구대회의 참가대상이 축구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 등에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6. 9. 23.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4팀을 조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수의 자격 및 예선경기 실시기간, 각 조별 팀 편성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산하 경찰서 및 직할대에 공문으로 하달하였다는 점, B경찰서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E 경장이 이 사건 축구경기 내용에 관하여 B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참석선수들에 대한 근무면제 요청업무까지 하였다는 점, B경찰서장은 이 사건 축구대회를 위하여 경찰서장 판공비를 지원하고 근무가 있는 축구선수들에 대하여는 전일 야간 및 당일 주간근무에 대한 업무면제를 지시함으로써 선수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축구대회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점, 이 사건 축구대회 당일 B경찰서 경무계장인 H이 직접 축구경기를 참관하면서 참가선수들에 대한 격려 및 감독을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장인 B경찰서장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공적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축구경기 중 원고가 입은 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