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9. 원고에게 한 ‘우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 및 ‘우슬부 활액막염’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 경북지방우정청 B우체국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3. 6. 9. 제13회 우정노조 경북지방본부 위원장기 축구대회(이하 ‘이 사건 축구대회’라고 한다)에 위 우체국 대표선수로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 우슬부 내측 추벽증후군, 우슬부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7.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축구대회는 공무상 행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3. 8. 29.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9. 11. 재심을 청구하였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13. 10. 23. 이 사건 사고가 공무상 발생한 것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 중 우슬부 외측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병변이고, 다른 상병은 반복적인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갑제3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 2,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상 행사인 이 사건 축구대회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직접적인 발병 원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집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