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구단675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 4 . 29 .
판결선고
2008 . 6 . 17 .
주문
1 . 피고가 2006 . 10 . 25 .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A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에서 근무하던 중 , 2006 . 9 . 개최 예정인 ' 제3회 B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 ( 이하 ' 이 사건 축구대회 ' 라 한다 ) 에 A경찰서 선수로 선 발되어 , 2006 . 9 . 10 . ( 일 )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에 대비한 연습경기 ( 이하 ' 이 사건 축구경기 ' 라 한다 ) 에 참가하였다가 14 : 30경 경기 도중 넘어지면서 ' 좌측 아킬레스건 파 열 ' ( 이하 ' 이 사건 상병 ' 이라 한다 ) 의 부상을 입고 ,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다 .
나 . 피고는 2006 . 10 . 25 . 원고에게 , 이 사건 축구경기는 이 사건 축구대회의 예선전 에 대비한 연습훈련으로서 그 참여대상이 소속기관 전체 공무원이 아닌 위 대회 참가 선수로만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활동이 가능한 일요일에 훈련을 함으로써 그 참여의 강제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 었던 공식적인 체육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을4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축구경기는 B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는 이 사건 축구대회를 준비하기 위 하여 A경찰서의 자체 계획과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원고 의 소속기관장인 A경찰서장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공적 행사라 할 것이므로 , 원고 가 위 축구경기에서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
나 . 인정사실
( 1 ) B지방경찰청장은 2006 . 8 . 경 경찰청장의 제3회 경찰청장배 경찰축구대회 개 최계획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이 사건 축구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 같은 달 28 . 그 계획안을 A경찰서를 비롯한 각 산하 경찰서 에 시달하였는데 ,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예선경기 : 2006 . 9월 6 , 8 , 12 , 14일 ( 4일간 ) , 위 각 일자에 4개 권역별로 실시
참가기관 : 총 27개팀 ( 지방청 , 26개 경찰서 )
참가자격 : 경찰관서 근무 경찰관 , 일반 · 기능직 공무원
선수단구성 : 각 팀별 25명 ( 선수 22명 , 지원인력 3명 이내 )
만 30세 미만 ( 76 . 12 . 31 . 이후 출생자 ) : 3명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 71 . 12 . 31 . 이후부터 ' 76 . 12 . 31 . 이전 출생자 ) : 8명
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 66 . 12 . 31 . 이후부터 ' 71 . 12 . 31 . 이전 출생자 ) : 7명
만 40세 이상 ( 66 . 12 . 31 . 이전 출생자 ) : 4명
※ 경기 참여는 35세 이상 선수를 4명 이상 반드시 포함 ( 교체시에도 적용 )
- 본선 : 2006 . 9 . 22 . , 상무시민공원 운동장 외 1개소
참가대상 : 각 권역별 1 , 2위팀
- 시상
우승 : 단체표창 , 우승기 및 우승트로피 , 상금 30만 원
준우승 : 단체표창 , 준우승트로피 , 상금 20만 원
공동 3위 : 단체표창 , 트로피 , 상금 10만 원
최우수선수상 : 지방청장 표창 , 트로피 ( 우승팀에서 자체 선발 )
- 행정사항
지방청 각 과장 및 경찰서장 :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소 속 직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선수단을 구성 , 선수단 등에 대하여는 출장 조치하고 여비 지급
( 2 ) A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을 위 경찰서 선수로 선발한 후 , 2006 . 9 . 5 . ' 제3회 B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참가계획 하달 ' 이라는 공문을 통해 같은 달 14 . 열릴 A경찰서 등 제4권역 예선전에 대비하여 같은 달 7 , 8 , 11 , 12 , 13일에 B A읍 00리 소 재 C축구장에서 훈련 ( 연습 ) 을 실시하고 , 위 훈련기간 동안 경무과 , 생활안전교통과 , 수 사과 , 정보보안과 , 지구대 순으로 선수단 위문을 실시하며 , 각 과장 및 지구대장은 위 참가선수들을 상대로 개개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경찰서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대표라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양함과 아울러 참 가선수들의 동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위 선수들이 훈련시간 및 대회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
( 3 ) 이에 원고 등 A경찰서 선수들은 각 과 지구대장 등으로부터 근무시간 면제 등 근무일정을 조정받아 2006 . 9 . 7 . 부터 위 훈련계획에 따른 축구연습을 하였으나 연 습시간이 부족하자 , A경찰서 경무과장은 같은 달 8 . 경찰서장에 대한 사전 보고를 통 해 위 선수들로 하여금 같은 달 10 . ( 일 ) 10 : 00부터 16 : 00까지 C축구장에서 112타격대 대원 10명과 이 사건 축구경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연습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를 위 각 과 지구대장 등에게 하달하면서 위 계획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 청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 등 위 경찰서 선수 18명이 이 사건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112타격대 대원들과 연습경기를 갖다가 도중 원고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 병을 입게 되었다 .
( 4 ) 한편 , A경찰서는 원고 등 위 축구연습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구경 기일을 포함하여 2006 . 9 . 7 . 부터 같은 달 13 . 까지 위 훈련기간에 대한 석식비를 지원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2 내지 5 , 을10 , A경찰서장의 사실조회
다 .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이란 공무원의 공무집 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바 , 위와 같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에는 소속기관의 회식 회합 등 공적인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지만 , 공무 원 상호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포함되지 않으 며 , 어떠한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는 그 행사의 주최자 , 목적 , 내용 , 참가인원과 그 강 제성 여부 , 운영방법 ,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당해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축구대회는 경찰청장의 제3회 경 찰청장배 축구대회 개최계획에 따라 직원의 사기진작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B지방경찰 청장이 주최한 것으로서 , 그 참가자격이 위 지방청 관내 경찰관서 소속 전 경찰관과 일반 · 기능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 나아가 B지방경찰청장은 2006 . 9 . 22 . 실시될 본선경기에 참석할 8팀을 권역별 예선경기를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면서 참가선 수단의 인원 및 편성 , 예선경기 실시기간 , 선수단에 대한 출장 조치 및 여비 지급 등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관내 경찰서에 하달한 점 , 이에 따라 A경찰서장은 원고를 포함한 25명을 위 경찰서 선수로 선발한 후 자체 공문을 통해 위 권역별 예선경기에 대비한 연습일정을 잡고 위 각 과장 및 지구대장에게 원고 등 참가선수들이 위 경찰서 의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위 연습시간 등을 엄수할 수 있도 록 근무시간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 위 연습의 일환으로 추가 계 획된 이 사건 축구경기에 대하여도 경무과장의 사전 보고를 통해 이를 인지 , 승인함으 로써 사실상 위 축구경기의 시행을 지시하였으며 , 원고 등 참가선수들에게 이 사건 축 구경기 등 위 연습일정 동안의 석식비를 지원한 점 , 이와 같은 상황에서 A경찰서의 선 수로 선발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축구경기 등 위 경찰서 내의 연습일정에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축구경 기는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원고의 소속기관장인 A경찰서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적인 체육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상 부상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
3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판사
판사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