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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고정163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표 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는 피해자 D( 남, 26세 )에게 ‘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다.

오픈 마켓을 만들어 준적도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제작 비용이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계약금 50%를 지불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나머지 50%를 지급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교부 받더라도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홈페이지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31.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9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6. 8. 초경에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에 직원이 모두 퇴사하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바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시작하였다는 근거로 베타버젼의 캡 쳐 화면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F에 대하여는 2016. 9. 12.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이를 제공한 점( 피고인 제출 증 제 4호 증),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한 G으로 부터도 고소를 당하였으나 피고인은 G이 계약금보다 많은 금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돌려주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빌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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