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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2.08 2009고정12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미지 제작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이 제작한 ‘F’ 씨디를 구입하여 2008. 5.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인 C을 통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을 하면서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홈페이지 제작 의뢰가 들어오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이 제작한 ‘F’ 씨디의 이미지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제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디자인몰 서비스 이용약관, F 씨디계약서

1. 각 피고인 홈페이지 출력물

1.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E로부터 포토 씨디를 구입할 당시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포토 씨디에 들어있는 이미지 영상(사진 또는 콘텐츠)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아 그 허락 범위 내에서 이용하였고, 홈페이지 제작업체의 특성상 피고인의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에지 제작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의뢰한 내용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었지만, 제작 의뢰인이 별도로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진 이미지 영상을 구입한 것을 전제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 것이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 영상(사진 또는 콘텐츠)이 들어 있는 포토 씨디를 구입할 당시, 구매한 당사자 본인만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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