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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2.5. 선고 2020고정175 판결
모욕
사건

2020고정175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판결선고

2021. 2. 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40경 강릉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트위터 계정을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인 것처럼 변경한 다음, 피해자를 사칭하며 'F'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등 야한 표정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E, G학교 H과 17학번, 춘천 대표걸레"라는 글을 보내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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