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습득한 C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D”으로 로그인한 후 위 합성 사진과 함께 '제 얼싸영상해줄시 상대방 지인 합성해드림! 디엠 또는 텔레=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메인 트윗에 ‘C 자작 합성사진(아래사진 얼싸영상 보내주면 지인합성해드림^^) #지인 #얼싸 #능욕'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합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