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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20 2019고정3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 23:39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습득한 C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 사진의 얼굴과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D”으로 로그인한 후 위 합성 사진과 함께 '제 얼싸영상해줄시 상대방 지인 합성해드림! 디엠 또는 텔레=E'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해당 메인 트윗에 ‘C 자작 합성사진(아래사진 얼싸영상 보내주면 지인합성해드림^^) #지인 #얼싸 #능욕'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합성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처럼 거짓으로 게시하여 위 계정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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