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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노570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2010. 3.경 인터넷 에스엔에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일종인 ‘트위터(twitter)'에 가입하여 계정을 만든 후 북한 노동당 외곽 대남선전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10. 8.경 개설한 트위터 계정인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팔로우한 후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되는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자료를 계속 구독하면서 그 중 일부를 2010. 12. 15.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을 하거나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6.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② 2010. 12. 16.경부터 2011. 12.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된 북한 혁명가 동영상 등의 자료를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7. 내지 130.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였으며, ③ 2010. 12. 15.경부터 2011. 12. 29.경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2) 및 (3) 각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이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고,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게시물, 북한 혁명가 동영상 등을 취득반포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30.(순번 105 내지 107, 115, 116 제외) 기재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찬양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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