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5 2020고정1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4. 13:40 경 강릉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D’ 트위터 계정을 피해자 E의 트위터 계정인 것처럼 변경한 다음, 피해자를 사칭하며 ‘F’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눈동자를 위로 올리는 등 야한 표정으로 편집된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 이름 E, G 학교 H과 17 학번, 춘천 대표 걸레” 라는 글을 보내
이를 위 성명 불상자의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사진과 글을 ‘F’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제 34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