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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7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의 조카인 B이 운영하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고인이 급한 사정이 생겨 B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11. 12. 12:00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에서 20리터짜리 휘발유통에 약 8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2. 11. 12. 14:00경 위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를 온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신문지를 든 상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사진, 증거물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합의를 하였으나, 2012.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범죄는 많은 인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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