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9,926,359원 및 그 중 389,210,010원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11. 27.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그 계좌번호는 C이다), 여신한도금액 6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7. 12. 4.,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파산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세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세신’이라 한다)는 2008. 7. 14.경 파산은행과 사이에, 피고 A가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46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미상환 대출 원리금 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한 2013. 8. 21. 현재 1,429,926,359원(여신잔액 389,210,010원 포함)에 이른다. 라.
파산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2012하합1)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 피고 A, 그 연대보증인 피고 B, 그 포괄근보증인 피고 세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상환 채무금 합계 1,429,926,359원 및 그 중 여신잔액인 389,210,01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