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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08 2015가단509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13,041,950원과 그중 608,610,529원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0. 5. 14. 파산자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이를 ‘보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그 소유인 남양주시 D 대 834㎡(이하 이를 ‘남양주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자신,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보해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780,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해상호저축은행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그 후 피고 A은 2010. 5. 17.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600,000,000원, 이자 연 12%, 지연배상금 연 25%, 기간 2011. 5. 17.까지로 각각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를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피고 A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에 첨부된 규정, 이 사건 약정에 적용되는 보해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종합통장대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약정에 첨부된 규정(갑 제1호증)> 본인(피고 A)은 보해상호저축은행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종합통장대출의 경우 관련 수신거래약관을 포함한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2조(지연배상금) ④ 종합통장자동대출의 경우,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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