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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0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투약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을 만나, 현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24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23. 2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때부터 2018. 9. 26. 07: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약 1.15g을 3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이를 여권지갑 및 점퍼 주머니, 서류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7번)

1. 아큐샤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추송서(마약류 및 유전자감정회보)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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