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1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각 대여금란 기재 금원에 대한 각 연체일자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1차2444호로, ‘채무자(B)는 채권자(원고)에게 총 대여금 4,600,000,000원 및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각 대여금란 기재 금원에 대한 각 연체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1,683,6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1. 8. 11. 이를 인용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2011. 8.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1. 21.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3 내지 5호증, 을 제1, 2(가지번호 포함),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현재 원고는 B이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2. 11. 21. B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750,000,000원을, 일반 채권자로서 975,513,309을 각 배당받아 총 1,725,513,309원을 위 대여금 원금에 변제충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표 중 각 대여금란 기재 금원에 대한 각 연체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원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한 2012. 11. 21.까지 연 21.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과, 대여금 460,000,000원에서 위 배당금 1,725,513,309원을 공제한 나머지 2,874,486,691원(= 4,600,000,000원-1,725,513,309원) 및 이에 대한 위 배당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6%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