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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98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중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1 표 중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미장 등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같은 표 중 ‘②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인 별지1 표 중 ‘② 체불임금 등 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에 해당하는 같은 표 중 ‘①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정자 B과는 상계처리 할 내용이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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