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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5 2015가합187
임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선행 지급명령 1)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22012호로 ‘① 원고 A의 2001. 10.부터 2002. 5.까지의 임금 90,000,000원과 2000. 12. 4.자 대여금 90,000,000원, ② 원고 B의 2001. 3. 14.자 대여금 30,000,000원, ③ 원고 C의 2000. 12. 4.자 대여금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1. 15.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4. 12. 9.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2) 원고 B과 E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5차4016호로 ‘① 원고 B의 2001. 2.부터 2003. 2.까지의 임금 50,000,000원, ② E의 2001. 4. 8.자 대여금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4. ‘피고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E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5. 9.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나.

피고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 피고의 이사장이던 F의 임기가 피고의 정관에 따라 2000. 12. 5. 만료하게 되자, F를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에 재선임하는 2000. 11. 18.자 피고의 이사회결의가 이루어졌는데, G는 2001. 11. 16. 수원지방법원 2001카합3200호로 F 등을 상대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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