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216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100,000원과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