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6. 23. 02:1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 하여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무단 횡단을 고지하고,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 난 무단 횡단 안했다, 니가 봤나,
어쩌라 고! 블랙 박스 보여도!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씹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고, 위 E이 재차 신분증 제시 및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 못 가르쳐 준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모욕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 남, 3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10 경부터 02:40 경까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20 여 명의 불특정 다수인, 출동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 지구대 소속 피해자들인 경사 E, 경위 F( 남, 47세 )에게 큰소리로 여러 차례에 걸쳐 “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확인),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해,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