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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5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5: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건물 5층 C 노래타운 11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소파에 눕혀 준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소파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온몸을 때리고 “아 씹할, 가만히 좀 있어봐. 구멍이란 구멍에는 다 넣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노래방 종업원이 들어와 ‘퇴실시간이 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 역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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