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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8구단33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채혈감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서울 마포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까지 5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7. 7.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6. 2. 00:05에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왔고, 원고가 위 음주 수치에 이의가 있어 같은 날 00:50에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나왔다. 피고의 교통단속지침서에는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측정한 채혈측정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호흡측정 수치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경우 호흡측정 시간으로부터 45분이 경과하여 채혈을 하였으므로 그 채혈감정 결과는 무효이고 원고에 대해서는 위 호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해야 함에도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위 채혈감정 결과의 경우 채혈할 때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채혈하여 그 알코올이 주사 바늘에 유입되어 음주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므로 위 채혈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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