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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5833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2014. 10. 20. 피고(피고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을 거쳐 지금의 상호로 변경하였다)와 다음과 같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① 원도급공사: 농업인테마관조성사업(토목/건축) 공사(발주자: E 농업기술센터) ② 하도급공사: 농업인테마관광조성사업(토목/건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③ 계약금액: 123,5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포기하는 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36,181,170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31,379,8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결국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쟁점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확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의 확정에 대한 것이므로,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검토한다.

이 사건 하도급 공사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산정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약서(갑 1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는 토공, 우수공, 오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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