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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07. 5. 7.부터 2014. 4. 1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0. 4.경까지는 사무실 관리업무를, 2010. 5.경부터는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0. 남원시와 C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372,699,72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도급계약은 7차에 걸쳐 설계변경이 되었고, 2015. 4. 29. 최종적으로 준공정산된 공사대금은 5,849,823,550원이었다.

다.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D은 2012. 12.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의 10%(증액분에 관하여는 5%)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나머지 금액으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하며 남은 이익을 가져가는 내용의 구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인력의 채용,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인건비와 공사대금의 지급 등 이 사건 공사의 관리업무 일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 이하 ‘현장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남원시로부터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본사계좌’라 한다)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공사대금을 현장계좌나 피고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경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78,61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의 소유라는 이유로 2017. 2. 1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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