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지방의료공사가 위 판결의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정직처분을 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위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에 미치는 것으로, 지방의료공사가 위 판결의 확정 후에 직위해제 등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당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지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7.경부터 의료원인 피고보조참가인 지방공사(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잦은 무단이석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를 지연하고 청구한 의료보험진료비의 삭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1992. 12. 말경 관리부장 승진에 누락된 후에는 7주간의 병가원과 원무과장 사임원을 내고, 직급을 강등하여 평직원으로 근무하겠다는 직급강등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근무분위기를 문란케 하였다는 이유로, 1993. 3. 5.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하 '직위해제 등 처분'이라고 한다)을 받고 이어 대기발령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재보직되지 않아 같은 해 6. 5.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는데, 참가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995. 2. 9.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통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요건으로 하는 위 면직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참가인의 상고 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해 4. 19. 복직하였으나, 참가인의 원장은 같은 해 4. 20. 위 직위해제 등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4. 28.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한편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위와 같은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의 사유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와 징계사유의 하나로 중복하여 규정하고(제40조 제1항 제1호, 제51조 제4호), 인사규정 제60조의1은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 제60조의1의 취지는 징계사유 발생 후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확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근로자가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근로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 (당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사유임과 동시에 징계사유에도 해당하는 사유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제60조의1이 정한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등 처분과 면직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이상 참가인이 위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원고에게 징계권 불행사에 대한 기대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면직처분에 의하여 원고는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원고가 위 면직처분 등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때까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위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계속중에 인사규정 제60조의1에 정한 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야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 각 처분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복무규율이나 기타 기업질서의 위반에 대한 제재적 목적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한 위 1995. 4. 20.자 징계의결요구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위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에 미치는 것으로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참조), 참가인이 위 판결의 확정 후에 직위해제 등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위 인사규정이나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56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건과 관계가 있는 자'란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한 다음, 비록 소외 1이 원고의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사실을 기록하여 참가인에게 보고하고 원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더라도 위 인사규정에 정한 제척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와 관련한 위 소외 1의 행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 1의 허위보고, 위증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 1이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징계사건과 관계있는 자에 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증인 김난순의 증언을 채용하고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과 증인 이정옥, 김종국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