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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도181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은,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공장 내 포장기계 설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는 설비 유닛과 고정 설비 유닛 사이의 틈에 끼어 압착성 질식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검감정서와 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를 작성한 부검의의 증언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압착성 질식사라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제1심 증거에 더하여 위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에 관여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직원, 나아가 피해자가 포장기계 설비 등에 접촉할 수 있는 자세나 위치 등을 분석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직원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심리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압착성 질식사가 아니라 작업환경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발생한 부정맥 또는 불상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심정지 등으로 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인과관계 및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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